노란우산 공제 대상 가입 소득공제 혜택 해지 절세효과 총정리
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폐업이나 퇴임,노령,사망 등의 경우에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의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한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
이번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노란우산공제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로,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*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폐어하거나 노령이 되어서 생활이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*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고,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서 퇴직금(목돈)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
*물론,퇴직금 마련 말고도 다양한 혜택이 있기에 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려할 만한 제도입니다.
노란우산 공제 범위
노란우산공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제 대상은 건강관리비, 교육비, 의류 및 생활용품 구입비, 보육 서비스 이용비 등 다양한 경비 항목을 포함합니다.
공제 대상 경비는 월 30만원 이내로 한정되며, 부양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.
노란우산 공제 5가지 혜택
노란우산공제를 신청하면 실제로 지출한 양육비에 대한 일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양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면 가계 경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,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양육환경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
1)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
공제금은 압류,양도,담보제공 등에 대해 법으로 보호되어 빼앗기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한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.
2)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
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돈은 다른 세금공제 상품과 따로 계산합니다.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3)일시/분할금으로 목돈 마련
납부한 돈은 전액 적립되며 복리이자가 적용됩니다. 그래서 만약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한꺼번에 또는 연금처럼 분할해서 모아둔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4)저금리 대출 활용
공제계약 대출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.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액 90%까지 1년 동안(연장 가능),3.8%의 저금리로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.
5)무료 상해보험 가입
상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2년 동안 매달 최고 부금액의 150배를 받을 수 있고,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.
노란우산 공제 가입 대상
*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로서 소기업. 소상공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*또한,프리랜서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입 자격이 인정됩니다.
*다만,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소기업.소상공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, 제조업이나 전기/가스/수도사업 업종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라면,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가입대상 이 됩니다.
<업종별 연평균 매출액>
<가입제한 업종>
노란우산 공제 가입 방법
*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청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이체를 할 예금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. 그리고 첫번째 부금을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.
* 가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전화로 상담을 받거나 은행 지점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공제상담사를 만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.
노란우산공제 구비서류
*가입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재무제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사업소득이나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. 만약 가입한 후에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. 그러면 납부한 부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노란우산공제 납입방법 및 금액
*납입방식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납입한 부금은 별도의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고 연간 3%의 이윤이 적용되어 적립됩니다. 따라서 장기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이 됩니다.
*월납 기준으로 5-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1만원 단위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, 예를 들어, 월납으로 30만원을 납부하고 싶다면 3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*단,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기업 , KEB하나 , 우리 , 농협 , 국민 , 신한 , 씨티 , SC제일 , 제주 , 광주 , 경남 , 산업 , 전북 , 우체국 , 신협중앙회 , 새마을 금고중앙회 , 토스뱅크입니다.
*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부터 납입할 수 있어서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.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월 42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최대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지게 되니 참고하세요 !
절세효과
*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즉,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이죠.
*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,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상 세율이 6.6%에서 16.5% 사이입니다. 따라서 5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33만원~ 82만 5천원입니다.
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없을까 ?
*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특히 최근 폐업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늘어나면서 해약 건수도 늘고 있는데요
*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면 해약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 일반해약이나 간주해약을 하면 16.5%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주의 해야 합니다.
*2021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3회 이하 납입하고 해지하면 납부한 부금의 80%밖에 못 받고,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90%밖에 못 받습니다.
*또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도 환급에서 빼줘야 하므로 원금이 많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입한 후에는 해지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꼭 해야 한다면 6개월이 지난 후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.
노란우산공제는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, 가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과 교육에 더욱 투자할 수 있게 되며,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세액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.